매일신문

신보, 엔저 피해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엔저 장기화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에 나선다. 13일 신보는 엔저 장기화에 따라 수출감소 피해를 겪거나 엔저를 활용해 자본재를 수입하려는 기업에 보증료 감면 등 특례보증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보증금액은 전액 만기를 연장해 주며 운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매출이 40%까지 감소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방법도 완화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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