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를 줄이려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뒤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체감 통신비가 4.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보조금이 평균 20만원 지급됐지만, 법 시행 후 보조금은 8만6천원으로 60% 정도 감소했다. 다른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도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가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기나 이통사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 요금 혜택을 받은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려고 도입됐다.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시행 후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했어야 했다"며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를 실태조사를 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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