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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총장·선린병원 이사장 '집유' 선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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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운영 차질에 발동동

선린대학 총장 겸 선린병원 이사장인 전모(63) 씨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본지 16일 자 5면 보도)를 선고받자 양 기관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일단 최종심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입생 모집과 병원 정상화라는 큰 과제를 앞둔 두 기관은 이번 실형 선고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구지법은 16일 대학 신축공사 시공업체와 납품업체로부터 4억5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인산의료재단 설립자인 고 김종원 박사의 사위로, 지난 2007년부터 재단 산하의 선린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 같은 재단 산하인 선린병원의 직전 이사장이 비리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지난 7월 선린병원 신임 이사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학 측은 현재 수시모집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총장 공석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 등 대학 교직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3심 판결이 있기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이사진들의 압력과 외부의 시선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선린대 관계자는 "지금 인터넷 뉴스에 '선린대학'을 치면 전 총장의 소식이 가장 주요하게 뜬다. 신입생 모집 등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번 일이 터져 학교가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직까지 총장직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내부가 이렇게 동요된 상태에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선린병원이 받는 이미지 타격은 더욱 크다. 직전 이사장이 비리 의혹 등으로 언론에 뭇매를 맞고 물러난 상황에서, 다시 현직 이사장이 비리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비리가 터지면서 이사장 자격에 대해 노조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병원 정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새 이사장 체제가 본격 구축되기도 전에 이번 사태가 터져 병원이 혼란 상태다. 이사장 실형이 대법원에서 결정된다면 파행운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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