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사용료도 한 푼 내지 않은 농민단체 주최 대추축제 장소로 시가 운영하는 경기장을 빌려줬다. 공용 체육시설을 특정 단체에서 무단 이용하도록 해준 경산시 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산시 새마을체육과는 제5회 경산대추축제 & 농산물 한마당 행사(24∼26일)와 관련, 경산생활체육공원 내 경산럭비구장 및 주차장을 20일부터 27일까지 사용하도록 사용허가를 했다.
럭비구장 사용허가가 나자 경산럭비연합회는 "럭비전용구장인 경산럭비구장에서 럭비대회를 앞두고 연습경기를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체육행사가 아닌 대추축제가 잡혔다. 구장 건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시는 부랴부랴 축제 장소를 육상경기장으로 변경했다.
경산시는 이 과정에서 다시 규정을 어겼다. 경산육상경기장을 이용할 경우,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준 뒤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시는 절차를 무시했다.
대추축제를 ㈔한국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가 주관했는데도 후원한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사용하는 것처럼 했다.
축제 주관 측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사용료도 한 푼 내지 않았다. 시 조례 규정을 적용하면 시가 유치 또는 후원하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추축제는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없는 행사다.
특히 행사 주관 측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경산생활체육공원 내 경산럭비구장 및 주차장으로 받았지만 실제 축제는 경산육상경기장에서 열었다. 조례 규정을 어긴 행사가 벌어졌지만 경산시가 규정 위반에 동조한 것이다.
체육인들은 "잔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은 경기장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특정 단체 행사에 경산시가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다"며 발끈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부 간부들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최영조 시장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어 체육인들은 최 시장이 '보은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새마을체육과 관계자는 "경산시농업기술센터장 명의로 체육시설 이용 협조 공문이 들어와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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