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로"…선거 판도 지각변동

헌법 불합치 결정, 내년 말까지 조정 권고

헌법재판소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로 권고했다.

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김모 씨 등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김 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과 병합 해 총 7건을 병합 처리했다.

2016년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은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개편되는 선거구로 치러야 하며 이 경우 여야 모두 엄청난 판도변화와 경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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