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간부급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오후 7시 37분쯤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5번 국도에서 대구 방면으로 가던 군위군청 공무원 박모(53) 씨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와 동승자, 트랙터 운전자 박모(71) 씨, 아내 이모(71) 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넘는 0.145%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군위읍 수서리 5번 국도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군위군청 공무원 김모(47) 씨가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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