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신청사 수주 대가 1억5천만원 받은 교수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상북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영남대 교수 A(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신분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12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A씨는 신청사 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설계심의'평가에서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대우건설은 도청'의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