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상북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영남대 교수 A(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신분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12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A씨는 신청사 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설계심의'평가에서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대우건설은 도청'의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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