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단체의 경우 5억원 이상, 기초단체의 경우 2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직접 사업평가까지 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앤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장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등에 대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무원의 경우 현재 정원의 100분의 3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1천분의 27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로 명시했다.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이 외국처럼 별의 개수로 표현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등 5개로 구분돼 있던 호텔업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등 별의 개수로 바뀌게 된다. 개정안은 또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숙박업체 가운데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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