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교회·문중 등 임의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도 마찬가지. 미성년 자녀들도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할 수 있다.
반면, 이날부터 불법 차명거래를 적극적으로 도운 은행 직원에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탈루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돈의 실소유주와 이름을 빌려준 명의인 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금융회사 직원들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은행 계좌가 없어도 실명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거래 때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담겨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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