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에 열차사고 직원들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28일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무궁화호 여객 전무 A(57) 씨와 코레일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B(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현철 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의 만남 요청에 대해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 계...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현 수준인 휘발유 리터당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