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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간호 파킨슨병 아내 살해 70대 남편 뒤늦은 참회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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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성엽 부장판사의 호출에 21호 법정 방청객들의 눈길이 일제히 피고인석 옆 출입문으로 쏠렸다.

이날 이곳에선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30년간 돌보다가 지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2)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수의 차림의 A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초췌한 낯빛에 긴장한 표정이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절대로 안 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부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공소요지를 낭독했다.

판사가 "공소장이 사실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A씨는 재판부에 "둔기로 내 머리를 때리니까 아내가 둔기를 빼앗아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 다시 둔기를 잡고 아내의 머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애해서 만나 결혼한 뒤 5남매를 낳았다. 이제는 살아갈 명분이 없다. 제가 스스로 세상을 끝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던 A씨의 아들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가슴이 먹먹하다.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면서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자식과 부모 간 교류'생활방식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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