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크카드 소득 공제 내년도 챙기세요

내년 예산안 375조원 국회 통과…달라지는 것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75조4천억의 내년도 나라 살림과 관련 부수법안이 통과됐다.

예산은 올해보다 19조6천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는 6천억원이 삭감된 액수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복지 예산은 115조7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4천억원 증가한 2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막판 쪽지예산이 부활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예산은 5천400억원(이자지원액 포함)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각 지역 교육청에 지원한다. 국회는 또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천376억원을 증액했다.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원도 신설했다.

담뱃값은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예정대로 2천원 올린다.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한 갑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붙고, 개별소비세의 20%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담배 1갑당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 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60억원 증액했다.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삭감을 요구해온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유전 개발 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338억원,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천억원 이하 기업에서 5천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정부 원안과 여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자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안전사회 구현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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