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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다 무릎 다친 운전병 "작전수행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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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운전병은 수송지원 작전 과정에서 다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역병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운전병으로서 수송지원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 과정에서 부상해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는 직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육군 모 보급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만기 전역 직후인 같은 해 11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보훈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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