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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과태료…"청소년에게 판매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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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사진. JTBC 방송캡처
전자담배도 담배 사진. JTBC 방송캡처

전자담배도 담배

전자담배도 담배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고 경고하며 금연 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홍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전자담배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자담배도 담배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도 담배,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더 안좋구나" "전자담배도 담배, 확실하게 단속해야해" "전자담배도 담배, 왜 몸에 해로운 걸 하려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자담배는 플로필렌글리콜 용액에 니코틴과 향료를 희석시켜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장치로, 제품에 따라서는 니코틴이 없거나 니코틴 외에 다른 화학물질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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