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약금 200만원 안돌려줘서" 중고차업자 살해 '징역 16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7일 차량 매매 계약 해지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산시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중고차 상사 운영자 B(38)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씨와 중고차 매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다음 날 차량을 비싸게 구입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뀌어 B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차량 문제에 대해 따졌지만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이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