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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편법 주차빌딩' 눈감아준 대구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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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인 전용 주차 시설 교통혼잡 알면서도 'OK', 중구청 "어쩔 수 없었다"

대구 중구청이 현대백화점 대구점의 옥외 주차빌딩 편법 조성(본지 7일 자 1면 보도)을 눈 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 서쪽에 320여 대 주차면을 갖춘 4층(면적 1만1천983㎡)짜리 주차빌딩이 들어선 것은 2011년 10월. 현대백화점은 대구시 조례상의 주차상한제(법정대수 80% 이하 허용'847대)를 감안, 자체 주차장 면수를 632대(법정 확보율 74.6%)만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을 예상해 ㈜현대쇼핑이라는 별도 법인명으로 사실상 백화점 주차장 역할을 하는 주차빌딩을 지었다. 이를 합치면 957면으로 법정대수를 한참이나 초과한다.

그 과정에 중구청이 한몫했다. 중구청은 현대백화점이 미리 짜놓은 각본을 알고 있었으나, 별도의 개선 조건 없이 이 주차빌딩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그 정황이 매일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중구청에 주차빌딩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 2010년 12월 15일. ㈜현대쇼핑 명의로 신청된 이 주차빌딩은 이것만으로는 교통영향분석 수립 대상(연면적 1만3천㎡ 이상)이 아님에도 중구청은 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곧바로 '계산동 주차빌딩 신축공사'라는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 2011년 2월 나온 보고서에 '부설주차장이 아닌 주차전용 건축물이며, 백화점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차들이 주차빌딩을 이용해 대기행렬 길이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자 중구청은 건축심의를 3월에 통과시켰다.

이 주차빌딩이 들어서면 혼잡이 불가피할 것을 알았지만, 교평 결과와 별도법인의 전용주차시설이어서 행정력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 아무런 단서조항조차 달지 않고 'OK'를 해준 것. 중구청 관계자는 "교통'건축 분야 공무원, 전문가가 참가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 분야의 발언권은 크지 않다 보니 이후 야기될 교통혼잡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또 이미 토지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명분 없이 심의를 미루면 행정소송 등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심의통과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결국 이 주차빌딩 건축심의가 시민이 아닌 백화점 편의에 치우친 결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남규 대구KYC 사무국장은 "현대백화점과 주차빌딩이 자리 잡은 후 이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빚어지게 됐다. 백화점이 (더 많은 고객을 불러들여) 돈을 더 벌겠다는 데 행정이 도와준 꼴이 됐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msnet.co.kr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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