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속칭 빵게)를 유통하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39) 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 씨는 15일 오후 6시쯤 포항 남구 송도동 송림로 상가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747마리를 수족관에 보관했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박 씨는 연안 어선을 통해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인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 747마리는 모두 살아있었으며, 시는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압류된 대게를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고가 어종인 대게는 지난해 754t(시가 162억원)이 판매되는 등 위판량이 다소 증가했으나, 매년 위판량(2007년 1천535t'2012년 715t'2013년 665t)이 줄어들고 있어 자원보호가 시급한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포항시는 해상'육상 유통단속을 강화, 지난해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32명을 적발한 바 있다.
포항시 황세재 수산진흥과장은 "올해도 암컷 및 체장미달(9cm)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을 반드시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경북 특산어종인 대게자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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