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다는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A씨 등 2명이 부동산컨설팅회사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없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손해가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8월 대구 동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부동산컨설팅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했다. A씨는 매매계약 체결 뒤 건축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의 건폐율이 50%라는 사실을 알고 "건폐율이 60%라는 사실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50%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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