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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 황산 테러범을 웃게 놔둘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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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대구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공소시효 연장을 염원했던 부모의 실낱같은 희망은 사라졌다. 아직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이 남아 있긴 하지만 24년 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처럼 영구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16년 전인 1999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직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범행의 잔혹성 때문이다. 김태완 군은 당시 6살이었다. 김 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중 뒤에서 머리카락을 당긴 채 검은 봉지에 담겨 있던 황산을 얼굴에 뒤집어썼다. 전신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에 끝내 숨졌다.

애초 경찰은 벌건 대낮에 목격자까지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부모와 태완 군이 주장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리곤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았다.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2013년 11월이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부모와 사회단체가 끈질기게 재수사를 촉구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당시 증인이었던 인물과 사건 현장의 흔적만 되새김질하다 7개월 만에 수사를 접었다. 검찰은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소시효 연장을 위해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부모는 울고 범인은 웃게 됐다. 자식 잃은 부모의 눈물은 사회가 닦아주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6살 아이의 얼굴에 황산을 들이부어 숨지게 한 살인마에게 공소시효란 무의미하다. 15년 징역을 살려도 부족한 터에 15년이 지나면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지난해 '아동 살인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범인은 울고 부모가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건강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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