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라이터불로 파이프를 녹이려다 기름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동구 신평동 한 빌라 옥상에서 추위에 얼어붙은 자신의 집 보일러 기름통 구리파이프를 라이터불로 녹이려다 주변 기름통 3개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이 나자 소화기를 이용해 10여 분 만에 진화했지만 3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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