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3일 노숙인 지원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소장 A(46) 씨와 사무국장 B(41)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횡령'편취 금액이 8천200여만원에 이르는 데다 피고인들이 공적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정 부족에서 기인한 면이 없지 아니하고,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직원 등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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