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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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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 가운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내렸다.

이날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전했고,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반대되는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라니 대체 왜",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구제되는 사람 많겠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아 이해안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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