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손 임시국회, 산적한 법안 미뤄질 듯

김영란법 법사위서 '만지작'…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제동

2월 임시국회가 허무하게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열을 올리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2월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우선순위를 만들어 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기 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상임위 중심으로 심의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안행위 법안소위에도 넘어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골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김영란법' 역시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양당 지도부가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가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법사위 안대로 할 것인지, 정무위 안대로 할 것인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언론인과 사립교육기관 교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무위 안이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법사위원 일부는 위헌 가능성과 알권리 침해 등을 내세워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김영란법 원안(정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에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에 속해 있어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요구한 경제살리기 입법 중 의료 관련법을 제외하면 모두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부 협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당이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2월 국회 내 처리도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보이콧하지 말고 빨리 전향적으로 받아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며 "우리 당은 거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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