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협회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 입법오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데 대해 입법 오류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