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데 대해 입법 오류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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