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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병원에 맡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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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도 도입 검토 과잉 진료·환자 불편 줄여…의료계 "업무과다, 반대"

실손의료보험금을 환자가 아닌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병원의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과도한 업무와 보험사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때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 중에는 병원이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제3자(요양병원) 청구제'가 포함돼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의 80~90%를 보장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가입은 2천500만 명에 달한다. 생명보험 업계와 공제조합까지 합치면 3천만 명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달리 병원이 진료비를 산정해 환자에게 청구하면 우선 환자가 진료비를 낸 뒤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컸다.

병원이 실손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환자의 번거로움이 줄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도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보험금 액수가 적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금 제3자 청구제가 도입되면 병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취지는 좋지만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까지 떠맡으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동네의원의 경우 직원이 2, 3명이 전부인데 실손보험금까지 청구하려면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진다"면서 "실손보험의 주요 지급 대상인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은 정형외과는 굉장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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