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중고차 매매상을 상대로 차량을 승계해 주겠다고 속여 고급 외제차량을 가로챈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중고차 딜러 B(27) 씨에게 중고차 리스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고 고급 외제차 2대를 받은 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등 2013년 1월부터 전국을 돌며 23차례에 걸쳐 23억원 상당의 외제차들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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