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24일 유'무선전화 등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내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개인과 개인이 사적 재산을 이전하거나 거래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유'무선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전파 사용료로 분기당 2천원을 이미 내고 있어 인지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내야 하는 인지세는 가입자 대신 이동통신사가 납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납부하는 인지세는 매년 200억원 정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동통신 가입 시 내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서는 재산권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 조항을 관련 법에서 삭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인지세를 없애 확보한 연간 200억원 규모의 재원은 노령층과 청소년 요금 할인 등 서비스 개선과 '스마트 디바이드'(스마트폰 사용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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