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 만에 휴대전화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8천400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천155원이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작된 10월에는 3만9천956원으로 내려갔고, 6개월째인 3월 1∼22일에는 3만6천702원까지 떨어졌다. 법 시행 6개월 만에 8천453원의 휴대전화 가입요금 절감 나타난 것이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소비자가 이동전화를 가입(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하면서 선택한 요금제의 평균값으로 기기 간 통신(M2M)이나 알뜰폰(MVNO), 선불요금제, 부가서비스는 제외된 금액이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2년 약정 시 실납부액 기준)을 보면 중저가 요금제 비율이 늘어난 반면 고가요금제는 뚝 떨어졌다. 저가요금제인 3만원대 이하는 2014년 7∼9월 평균은 49%였다. 올해 3월 1∼22일에는 59.5%로 10%포인트(p) 이상 늘었다. 중가요금제인 4만∼5만원대도 같은 기간 17.1%→30.5%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6만원대 이상인 고가요금제의 경우 33.9%에서 10.1%로 20%p 이상 크게 떨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에서도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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