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달앱 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하면 미성년자도 술을 구매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1일 7개 배달앱(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7개 업체 중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으나 실제로 대부분 업체에서 예외 없이 미성년자가 술 등을 주문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가 배달앱 이용 시 성인인증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중'고생도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자장면'탕수육 등을 주문하면서 소주, 맥주를 함께 시켜 먹을 수 있다.
배달앱 업체 관계자들은 "주문 가능 메뉴에 주류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도 술을 주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배달앱 서비스는 ▷일반 전화 주문 때와 배달 시간에서 큰 차이 없음 ▷앱에 표시된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 지역이 다름 ▷주문 취소'환불 절차가 어려움 ▷비싼 가맹점 수수료(2.5~12.5%)와 광고비(월 3만~5만원)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