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인 인증 없어 술 주문 척척…청소년 '배달앱' 접근 어쩌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스마트폰 배달앱 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하면 미성년자도 술을 구매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1일 7개 배달앱(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주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7개 업체 중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었으나 실제로 대부분 업체에서 예외 없이 미성년자가 술 등을 주문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가 배달앱 이용 시 성인인증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중'고생도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자장면'탕수육 등을 주문하면서 소주, 맥주를 함께 시켜 먹을 수 있다.

배달앱 업체 관계자들은 "주문 가능 메뉴에 주류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도 술을 주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배달앱 서비스는 ▷일반 전화 주문 때와 배달 시간에서 큰 차이 없음 ▷앱에 표시된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 지역이 다름 ▷주문 취소'환불 절차가 어려움 ▷비싼 가맹점 수수료(2.5~12.5%)와 광고비(월 3만~5만원)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