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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중개료 이달부터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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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시의회 원안 통과…3억 전세 최고 240→120만원

이달 중 대구의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사실상 '반값 수준'으로 내려간다.

대구시는 2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구간 수정을 골자로 한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현재의 0.9% 이하→0.5% 이하,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중개보수 요율상한을 0.8% 이하→0.4% 이하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6억원의 매매계약 중개보수는 최고 540만원→300만원, 3억원의 전세계약 중개보수는 최고 24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전달한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인천시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가 통과하면서 반값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현재의 중개보수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의 상승과 소득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다소 해소되고, 장기적으로는 중개보수가 절감돼 주택거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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