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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기에 대학생 15명 8천 만원 요금 폭탄 '깨진 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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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20) 씨는 지난해 7월 우연히 SNS에 '휴대전화로 돈을 대출해준다'는 글을 보고 B(26) 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를 담보로 B씨로부터 60만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B씨의 모집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대상자를 물색했고 같은 대학교 친구들을 꼬드겼다. A씨는 "네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폰 대금과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이고 친구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았다.

A씨는 신분증 하나에 3~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 휴대전화들을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넘겨받은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빼낸 뒤 외국인 노동자에게 1개당 10만~20만원에 팔고 단말기는 C(35) 씨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대당 60만~70만원에 팔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친구 15명 명의로 5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600만원을 손에 쥐었다. B씨는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하는 수법으로 최소 3천300만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A씨의 친구들 앞으로 휴대전화 대금 청구서 등이 날아오면서 들통났다. 친구 15명이 피해를 본 금액만 모두 8천680만9천971원이나 됐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8일 B씨는 구속되고 A씨와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친한 친구가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자 친구를 믿고 빌려주다 낭패를 당했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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