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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62대 가로채 되팔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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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 및 판매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사기)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8월 공범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9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통신업체에서 넘겨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62대(시가 4천7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중고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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