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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되찾으려" 사기행각 벌인 前 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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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 지으면 재단 운영권 회복" 신축공사·식당운영권 유혹

과거 자신이 재단이사장으로 있었던 학교를 되찾으려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라고 속여 건축업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6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건설업체 대표 B(47) 씨에게 고교 재단이사장이라 속인 뒤 "학교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전할 학교 진입로 부지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그 자금을 빌려주면 학교 건축공사 도급을 주겠다"며 1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년 1월 식당업주 C(47) 씨로부터 신축 학교의 급식소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10여 년 전 중구의 한 실업계고 재단이사장을 지냈던 이력이 있었다. A씨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2002년 당시 학교 교감에게 이사장직과 재단 운영권을 넘겼지만 사업에 실패하면서 학교를 되찾으려 재단이사장 지위 회복 소송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기 행각까지 벌여가며 돈을 모으려 했던 이유는 학교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교육부가 '해당 학교가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학교를 건립하면 운영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이번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를 되찾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사장으로 있었던 만큼 학교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도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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