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이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사 협조 여부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것(본지 12일 자 6면 보도)을 '내부규정'으로 못박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사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기업인 LH가 사업 협조 정도에 따라 순위를 갈라 경제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다니,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LH가 포항 블루밸리 이주자 택지 분양을 하면서 협조를 잘한 주민들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게 3순위를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협조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내규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LH 측은 "사업 속행을 위해서 빨리 이주해주고 협조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억울하다면 조건을 제시한 대로 서둘러 협조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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