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우나 수면실서 성추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재범범죄 예방 교육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성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22) 씨의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