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여)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남편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