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회사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구 모 백화점 광고담당 직원 A(37) 씨를 구속하고 광고대행업체 대표 B(45) 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단지 광고물 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백화점에서 52차례에 걸쳐 모두 39억원을 받은 뒤 이중 실제 광고비 4억원을 뺀 나머지 35억원을 가로채 서로 나눠가진 혐의다.
경찰은 "백화점 측이 광고 전단지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높은 사람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B씨 등을 속여 100회에 걸쳐 모두 4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백화점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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