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반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찾은 정신장애 3급인 B(45)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성적 기능이 퇴화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며 B씨의 허위신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기부전 약물을 처방받은 전력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임에도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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