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이어 사학연금법이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과 연동돼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 발 빼고 있어 '연금 정국'이 재현될 조짐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 큰 혼란이 발생한다.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가 중심이 돼 교문위 여야 간사와 위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사학연금법 개정에 발동을 걸었다.
사학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연금 지급률 등 급여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마다 동시에 법을 개정해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형평성을 유지해왔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지급률(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비율)이 1.9%에서 1.7%로 낮아졌고, 사학연금법의 지급률도 내년부터 1.7%로 떨어진다. 또 연금 개시 지급 연령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게 생겼다. 다만 사학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공무원연금과 별개라서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7%(공무원연금은 9%)로 유지돼 유리한 점도 있다.
사학연금법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 전체회의는 26일과 29일, 두 차례 열린다.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면 다음 달 1일 마지막 본회의 전에 사학연금 개정안 손질을 끝내야 하는데 여야 협의도 없다.
전 공무원연금특위 소속 위원이자 교문위 위원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또 사학연금 고갈 시 국가보전금 투입 여부 등 쟁점 사항도 협의해야 한다"며 사학연금법 개정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 개혁안 총대를 누가 멜지도 미지수다. 사학연금은 가입자만 28만 명, 수급자 5만 명으로 선거에서 이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먼저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개혁 방향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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