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여직원 성추행 혐의 "현지 방식으로 인사하자" 강제 입맞춤
한국 1호 남성모델로 알려진 도신우(70)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신우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을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신우 성추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신우 성추행, 현지식으로 벌을 받아야 정신차리려나" , "도신우 성추행, 정말 깊이 반성했을까?" , "도신우 성추행, 그래도 성추행은 성추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신우는 한국 1호 남성모델로 현재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모델 육성 및 패션쇼 기획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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