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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사업 갈등관리 시스템과 함께 행정 리더십도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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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이 일선 구청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중재'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반기 중 갈등관리를 전담할 담당자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당사자 간 이해가 엇갈리거나 소통 부재로 인한 사회비용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제도적으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구시도 지난해 시 차원에서 갈등조정팀을 신설해 관리가 필요한 사업 40여 개를 선정한 바 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동구 안심연료단지 이전 문제가 대표적인 갈등관리 대상이다. 과거와 달리 각종 공공사업도 불합리한 계획이나 행정력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아니다.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을 미리 예측해 주민 의사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물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도 행정기관이 제대로 거버넌스를 하지 못하거나 행정 프로세스의 오류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 마찰이 눈덩이처럼 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행정편의적 발상이 결국 주민 불편과 지역'집단 간 반목을 키우고 막대한 사회비용을 불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잘못된 전철을 더는 밟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 사업이 한층 추진력을 얻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

강조할 것은 갈등관리 대상과 범위를 지자체 사업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 내 각종 공공 현안까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의 불편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각종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지자체가 적극 해결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다. 또 중재와 갈등관리에 필요한 행정 전문가를 많이 육성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 전문가그룹과의 네트워킹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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