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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인도 넘나드는 외발스쿠터…"안전은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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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시속 20km 놀이기구 분류 규제 전혀 없어

6일 대구 달성군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한 시민이 외발형 스쿠터를 타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6일 대구 달성군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한 시민이 외발형 스쿠터를 타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1인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외발형 스쿠터가 도로와 인도를 무분별하게 오가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최대 시속 20㎞에 이르고 이용자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놀이기구로 분류돼 운행에 따른 안전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바퀴 하나짜리 전동기가 부착돼 '외발 전동휠'로도 불리는 외발형 스쿠터는 전기로 움직이고 매연이 없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외발형 스쿠터를 이용하는 이영욱(35) 씨는 "무게가 14㎏ 안팎으로 가볍고 한번 충전하면 20~30㎞를 달릴 수 있어 가까운 거리를 다닐 때는 자가용 대신 전동휠로 이동한다"며 "차량보다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든다는 점도 만족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외발형 스쿠터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터 출력이 최대 0.59㎾ 이상인 경우 자동차로 분류돼 인도로 들어올 수 없지만 외발형 스쿠터는 최대 1.5㎾ 출력을 내면서도 놀이기구로 간주되고 있어 인도 주행을 해도 불법이 아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탑승자의 안전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없어 헬멧이나 다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도로나 공원 등에서 외발형 스쿠터를 타는 이들이 많고 관련 보험상품도 없어 사고 시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외발형 스쿠터 이용자 김모(27) 씨는 "보행자와 동선이 엇갈려 부딪칠 뻔한 일이 종종 있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 때문에 보험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관련 상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하려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범주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바퀴가 하나이다 보니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범주가 명확해진다면 면허나 안전장치 등이 의무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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