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월배시장 인근 도로. 폭 4m 좁은 도로의 한 상가 앞에 차 한 대가 정차했다. 차량이 잠시 서 있는 동안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은 아슬아슬하게 길을 지나갔다. 이 트럭은 조금 더 지나 도로 한가운데 전봇대와 마주쳤다. 이번에도 조심조심 거북이운전 끝에 겨우 통과했다. 이를 지켜본 한 상인은 "그나마 낮에는 차량이 지나다닐 수는 있다"며 "저녁이 되면 이곳에 주정차하는 차들로 사람도 다니기 어렵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난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월배시장 인근 도로(월배로 22길)가 지나치게 좁아 주변 상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상인들이 "주정차 공간이 나오지 않아 상가 운영도 어렵다"며 수년째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달서구청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월배시장 바로 뒤편에 자리한 길이 220여m의 월배로 22길에는 인테리어업체에서부터 미용실, 음식점 등 40여 곳이 넘는 상가가 밀집해 있지만 도로 폭이 4m에 불과해 통행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달서구청은 월배로 22길 초입에 다가구주택 2동의 신축을 허가해 주변 상인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2천㎡ 이상의 건물은 폭 6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어야 한다. 월배로 22길 초입에 들어서는 2동의 경우 각각 연면적 1천500여㎡ 규모로, 폭 4m의 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같은 모양, 같은 이름을 단 주택인데 이를 분리된 건물로 보는 구청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좁은 도로 사정을 고려해 연면적 2천㎡ 이상인 하나의 건물로 보고 건축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또 "이렇게 된 이상 월배시장의 활성화와 상가 번영을 위해 도로 확장 등 주변 통행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도로 확장을 위해선 양쪽 상가 건물에서 부지를 내놔야 하는데 건물주들이 응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봇대 등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은 조속히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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