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된 차량 유리 부수고 금품 훔친 택시기사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31일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유리를 파손하고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부터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7월 16일 달서구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유리를 공구로 파손해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6월20일부터 한 달가량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봄이 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