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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세법 개정안 문답풀이…고령자 등 중기 취업 땐 3년간 소득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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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등 생활에 밀접한 방안을 담았다.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중소기업 신입 직원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데.

청년(15∼29세)과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현행 감면율 50%에서 올린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봉이 2천500만원이라면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려 1년 한시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유와 혜택 사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장려하면서 내수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받는 혜택은 급여수준과 체크카드 사용액 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일례로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70만원을 공제받는다.

▶목록통관 한도와 소액면세 기준이 각각 물품가격 100달러,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바뀌게 되면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소액면세 한도가 약 4만∼5만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은 물품가격에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올라가면 한도 내에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직구 절차가 편리해진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전학 갈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가구는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DSLR 카메라를 사더라도 개별소비세를 물지 않아도 되나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50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내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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