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주식 상장을 빙자해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31) 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B(40) 씨 등 지인 3명에게 상장이 폐지된 한 건설시행사가 곧 재상장되면 큰 수익이 날거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B씨에게 대법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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