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개발이 제한되거나 근저당이 잡혀 있는 등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수십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획부동산 대표 A(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충북 청주와 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동산 매매업을 하며 주부 등 63명에게 "제주와 전남 광양, 경북 포항 등에 우리가 구입한 땅이 곧 개발되거나 건축허가 중이라 사놓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꾀어 2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들에게 매입한 땅은 대부분 건물 신축·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한 곳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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