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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공천 헌금 20억' 說 유포 실형 선고받은 기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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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현직 기초단체장의 공천헌금 20억원 제공설을 퍼뜨려 실형을 선고받은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3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0억원을 제공하자 김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상주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 A(55)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범행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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