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절도'로 물의를 빚었던 울진군의회 전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 배구민 판사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2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은폐 시도를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5월 2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분재용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한데 이어 울진 군민들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밀려 지난달 17일 의원직까지 사퇴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