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절도'로 물의를 빚었던 울진군의회 전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 배구민 판사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2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은폐 시도를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5월 2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분재용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한데 이어 울진 군민들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밀려 지난달 17일 의원직까지 사퇴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정용진, 스타벅스 사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용서 구한다" [영상]
안갯속 대구시장 선거, 29·30일 사전투표가 판세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