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나무 절도' 울진군의원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나무 절도'로 물의를 빚었던 울진군의회 전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단독 배구민 판사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2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은폐 시도를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5월 2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분재용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한데 이어 울진 군민들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밀려 지난달 17일 의원직까지 사퇴했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