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희롱예방센터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27건의 상담 가운데 218건(41.3%)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4건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다음으로 10~30인 미만 사업장이 121건(22.9%)이었으며 30~100인 미만 사업장 98건(18.7%), 100인 이상 사업장 90건(17.1%) 순이었다.
한국성희롱예방센터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성희롱예방센터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자 20%가 구제도움 없이 퇴사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피해 상황에 비춰볼 때 단순히 성희롱 예방 홍보물 게시를 예방교육 실시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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