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희롱예방센터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27건의 상담 가운데 218건(41.3%)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4건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다음으로 10~30인 미만 사업장이 121건(22.9%)이었으며 30~100인 미만 사업장 98건(18.7%), 100인 이상 사업장 90건(17.1%) 순이었다.
한국성희롱예방센터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성희롱예방센터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자 20%가 구제도움 없이 퇴사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피해 상황에 비춰볼 때 단순히 성희롱 예방 홍보물 게시를 예방교육 실시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